타지키스탄 의회는 무단 또는 도난 전기를 사용하여 채굴 작업을 수행하는 암호화폐 채굴자들에게 중대한 처벌을 부과하는 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12월 3일 채택된 개정안은 제253조(2항)를 도입하여, 도난 전력을 사용하여 암호화폐를 채굴하는 행위를 형사 범죄로 규정하였습니다. 위반자들은 이제 범죄 규모에 따라 1,650달러에서 8,250달러까지의 벌금 또는 2년에서 8년까지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대규모 불법 전력 사용의 경우, 처벌은 징역 5년에서 8년으로 강화됩니다. 입법자들은 이 조치가 경제적 손실뿐만 아니라 불법 채굴 활동으로 인한 지역 정전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검찰은 불법 채굴이 지역 전력망 장애와 관련이 있음을 밝혔습니다.
법무장관 카비불로 보히드조다는 무단 암호화폐 채굴이 여러 도시에서 실질적 피해와 전력 공급 불안정을 초래했다고 밝히며, 이에 대한 입법 대응이 이루어졌다고 전했습니다.
새 법안은 채굴 시스템이 지역 에너지 자원에 부담을 주는 경우를 특히 중점적으로, 암호화폐 채굴의 환경적 및 인프라적 영향을 규제하려는 전 세계적 움직임과 타지키스탄을 일치시키고 있습니다.
본 사이트 및 게시된 모든 글은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는 투자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게시된 정보는 불완전하거나, 오래되었거나, 오류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저자는 제공된 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또는 최신성에 대해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습니다. 해당 정보의 사용에 따른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독자에게 있습니다. 본 사이트에 게시된 콘텐츠를 기반으로 한 금융적 결정에 대해 저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