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Mining도난 전기를 사용하는 암호화폐 채굴자에게 징역형 부과하는 타지키스탄

도난 전기를 사용하는 암호화폐 채굴자에게 징역형 부과하는 타지키스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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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지키스탄 의회는 무단 또는 도난 전기를 사용하여 채굴 작업을 수행하는 암호화폐 채굴자들에게 중대한 처벌을 부과하는 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12월 3일 채택된 개정안은 제253조(2항)를 도입하여, 도난 전력을 사용하여 암호화폐를 채굴하는 행위를 형사 범죄로 규정하였습니다. 위반자들은 이제 범죄 규모에 따라 1,650달러에서 8,250달러까지의 벌금 또는 2년에서 8년까지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대규모 불법 전력 사용의 경우, 처벌은 징역 5년에서 8년으로 강화됩니다. 입법자들은 이 조치가 경제적 손실뿐만 아니라 불법 채굴 활동으로 인한 지역 정전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검찰은 불법 채굴이 지역 전력망 장애와 관련이 있음을 밝혔습니다.

법무장관 카비불로 보히드조다는 무단 암호화폐 채굴이 여러 도시에서 실질적 피해와 전력 공급 불안정을 초래했다고 밝히며, 이에 대한 입법 대응이 이루어졌다고 전했습니다.

새 법안은 채굴 시스템이 지역 에너지 자원에 부담을 주는 경우를 특히 중점적으로, 암호화폐 채굴의 환경적 및 인프라적 영향을 규제하려는 전 세계적 움직임과 타지키스탄을 일치시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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